경북 경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84억9000만원을 들여 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승용차 287대 화물차 119대, 하반기에 승용차 123대 화물차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원이며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이다.
접수기간은 1차 6월 30일까지며 2차는 7월 3일부터 접수 받는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2020년 286대(지원금 55억6690만원),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