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야스’ BYC 회장 일가, 1000억원대 상속 재산 소송전

입력 2023-03-02 08:36 수정 2023-03-02 10:18
일명 '메리야스'로 불리는 BYC의 런닝셔츠. BYC제공

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과 1000억원대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회장의 모친 김모씨와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이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 규모는 1300억원대로 전해졌다.

내의 전문업체 BYC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 김씨는 한 전 회장의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적상속분)이 정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상속재산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총 상속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흔히 ‘메리야스’로 부르는 흰색 속옷은 일본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BYC의 모태가 되는 한흥 메리야스 공장을 1946년에 세웠다. 양말 직조 기계를 개조해 내의를 만들어 냈고, 이 과정에서 양말을 뜻하는 스페인어 ‘메디아스(Medias)’ 또는 포르투갈어 ‘메이아스(Meias)’가 국내에서 부르기 쉽게 ‘메리야스’로 변형됐고, 자연스럽게 ‘속옷’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