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성범죄자 81명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적발됐다. 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종사자 43명은 해임 조치됐다.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341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 가운데 체육시설 종사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