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1운동의 원동력인 ‘국민 통합’은 국민과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입력 2023-03-01 22:18 수정 2023-03-02 13:19
‘서로 사랑하면 함께 살고(必生卽愛, 필생즉애)! 서로 싸우면 함께 죽는다(必死卽惡, 필사즉오)’

“동포 간의 화합이 최고의 애국!”이라는 ‘애국적 사랑론’의 정점을 담은 안창호 선생의 위 호소를 우리 모두 경청하고 준행해 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3·1절’ 104주년을 맞았다. 유혈혁명이었던 프랑스시민혁명(1789)과 차원을 달리하는 ‘비폭력저항운동’의 세계사적 원조다. 비폭력 시민혁명의 대부로 인식되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전개한 <진리수호(사타야 그라하 사브하)> 운동의 원천이 우리 민족이 전개한 3·1운동이다.

‘3·1운동’이 AP, 뉴욕타임즈 등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자 남아프리카 체류 중에 ‘3·1운동’ 소식을 들은 간디는 곧바로 귀국한 후 영국을 상대로 ‘3·1운동식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해 인도의 역사를 바꿨다. 영국의회 의사당 앞에 건립된 식민지 독립운동가 간디의 동상은 그가 주도해 성공시킨 무혈혁명에 대한 지배국 영국의 국가 차원 경의의 표시다. 영국의 간디에 대한 경의의 뿌리 또한 우리 ‘3·1운동’인 것이다.

한편 ‘3·1운동’이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신기원을 제공한 ‘5·4운동(1919)’의 뿌리인 점도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의 세계사적 원조임을 증명한다. ‘3·1운동’ 보도를 접한 북경대 진독수 교수는 “이번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명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신념 하의 비폭력저항운동으로 세계 시민혁명 사상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호평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항일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후 북경의 대학생 3000명이 1919년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 집결해 항일운동이자 반 제국·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5·4운동’을 촉발했다. 이 ‘5·4운동’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이자 중국 중국과 대만에서 모두 국부(國父)로 받들고 있는 손문의 ‘삼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세계사적 원조가 <3·1운동>인 근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3·1정신’은 1919년에 있었던 과거 완료형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헌법 규범화 되어 104년째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현행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최초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 헌법(1919.4.11. 임시헌장)은 ‘3·1운동’이 만든 세계 헌법사적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헌법에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민주 공화제’가 명시됐음은 물론 ‘만민평등’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조항과 ‘병역의무’ ‘납세의무’ 조항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 ‘현대 헌법의 효시’로 간주하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1919.8.11)보다 5개월 앞서 공포되었으니 명실상부한 세계 현대 헌법의 ‘진정한 원조’다.

3·1운동의 결정체인 ‘임정 헌법’은 ‘3·1 대혁명’을 전문에 명기한 5차 개헌(1944.4.22.,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이르러 김구 주석이 앞장서서 임정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지역감정과 이념대립을 혁파해 가며 국민(좌우)통합 정부를 탄생시켜 운용했다. 그 결과 미국과 연대해 있던 장제스의 국민당은 물론 소련의 지령을 받던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는 쾌거를 거뒀다(홍원식, 통일헌법학개론, 비전브리지, 338∼346쪽).

‘비폭력 저항운동’의 세계사적 원조인 3·1운동이 인도 독립과 중국 근대화의 본원적 근간이 되었건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104년째 여전히 ‘화중지병(畵中之餠)’ 취급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동방의 이름 없는 작은 나라의 국민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헌법으로까지 발전시키며 ‘동방의 빛’이 될 수 있었다. 기적과도 같은 이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을 이룬 최고 최대의 비결은 무엇인가. 민족 성원들이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궈낸 ‘국민통합’에 있었다.

서독의 지도자들과 교육계 또한 ‘통일’이 아니라 그 선행조건인 ‘국민통합’에 주력하여 패전 독일을 오늘의 ‘통독 강국’으로 변모케 했다. 2차대전 패전으로 극도의 국민분열에 휩싸여 있던 독일 국민에게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자!”라며 루돌프 스멘트(R.Smend) 등이 주창한 ‘예수정신(존중과 섬김)실천운동’에 범국민적 호응을 통해 이룬 ‘국민통합’을 발판으로 ‘통일 강국’ 시대를 연 것이다(홍원식, 통일헌법학개론, 비전브리지, 38∼45쪽).


가장 중요한 국가비전은 ‘3·1운동’의 근간인 ‘통합정신
세계적 투자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전망하듯 남북한이 ‘EU형 국가연합’만 되어도 ‘유시코리아철도(유럽-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 시대가 열려 대한민국은 현재 물류비의 3분의 1을 절감하며 세계적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임동원, 피스메이커, 창비, 473쪽). 중국·만주·몽고 횡단철도까지 연계하게 되면 유통구조의 혁명적 변화와 관광소득의 획기적 증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고 비약적 발전을 지속해 가며 전면적 무상교육 등이 가능한 초고도 복지국가인 ‘G3강국’으로 능히 급부상할 수 있게 된다(홍원식,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개선방안, 2014.10.27., 서울신문).

그러나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처럼 획기적인 미래비전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국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국민통합’이 최고의 안보, 최상의 경제이자 ‘남북화합의 절대적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창대한 대한민국의 ‘신 지도’를 펼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비전은 ‘3·1운동’의 근간이기도 한 ‘통합정신’이다. 이 ‘통합정신’이 국민적 공감대적 헌법 가치로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통일’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망국적 국민분열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거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통합’이 구호와 허상에 그치지 않고 그 진가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타인의 기본권 존중▶국민통합▶국민 행복▶통일 강국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관 및 통일 교육을 우리도 민·관·군을 망라해 범국민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국민 의사와 국가역량을 결집해 가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국가 명운과 국민 행복이 달린 범국민 통합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헌법이 ‘국민 생활 규범’을 역할도 하도록 하여 상호존중과 섬김의 생활화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면 된다. 이를 통해 구축해 가게 될 상호존중▶섬김과 소통▶국민통합▶국민 행복▶남북화합▶‘EU형’ 국가연합▶‘미국·스위스형’ 연방 국가▶남북 단일 평화통일 강국이라는 ‘창설적 헌법 원리’의 중심축 또한 ‘국민통합’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교육은 ㅊ최상의 통일교육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성교육이며 범국민적 평생교육의 요체가 된다(홍원식,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그림으로 만나는 헌법-, 비전브리지, 16∼10쪽).

3·1운동의 원동력인 국민통합은 한국 교계의 성경적 의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 교육 및 통합적 인성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면 예산안 편성과 국회 의결 등이 뒤따라야 해 금쪽같은 시간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일체 관계에 있는 종교단체들은 내일이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회(개신교, 천주교)에 있어 ‘新 통일 교육(통합인성교육)’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본분이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스멘트 등 통합주의 철학자들의 주창을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로 안착시켜 통일을 성사시킨 독일의 ‘新 통일 교육(통합교육)’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높이자” “동포들끼리 화목해야(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해야) 개인도 행복하고 통일 강국 시대도 온다”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국민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한 국민화합’은 예수그리스도가 엄명한 복음의 본질로 독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를 헌법 규범화해 왔다((프랑스인권선언 제4조, 스위스헌법 전문, 독일헌법 제2조 등).

감사하게도 일부 한국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통일비전 및 통일 교육을 위해 애써 왔다.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이 국민통합▶국민 행복▶남북화합▶‘EU형’ 국가연합▶‘미국·스위스형’ 연방 국가를 거친 뒤 실질적으로는 한참 뒤에나 올 수 있는 ’남북단일국 통일론’을 중심으로 하는 점이다. 가을 지나 겨울을 거쳐야 봄이 요건만 겨울옷은 준비하지 않고 백화가 만발하는 춘삼월에 입을 봄옷 타령만 하다 여름을 다 보내다가는 엄동설한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하기 십상이다. 우선 엄혹한 엄동설한의 동풍을 피해 살아남을 외투를 지어야 한다.

일부 탈북정치인들이 유포하는 ‘갑자기 통일론’은 유언비어 수준의 망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굳어지고 있는 ‘북-중-러 북방벨트’와 ‘한-미-일 남방벨트’ 간의 대립 구도는 ‘원코리아(단일국 남북통일)시대’를 더욱 원거리로 밀려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단일국 통일론’을 거론하며 현실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 통일론과 통일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패권경쟁을 더욱 가열해 가는 강대국에 조소 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정작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비인 국민통합을 소홀하게 되는 우를 범할 뿐이다.

일부 탈북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유사시 김정은의 변고 또는 북한 내부폭동 등으로 ‘북한의 세습독재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국민을 우롱하는 유언비어 수준의 망언이다. 어떤 형태의 변란이 북한에서 발생해도 그 즉시 북한에 진격하는 것은 미군이 아니라 중국군이기 때문이다. 즉, 현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은 중국영토로 변하는 것이다(2012.12.31. 미국의회 RFA-자유아시아방송-).

이는 중국이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국책사업 차원에서 준비해 온 동북공정론(東北工程論)과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의 공언(2017.12.20)을 통해서 ‘미-중 밀약’사항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통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한국 교계와 국민은 지금이라도 ‘북-중-러 북방벨트’와 ‘한-미-일 남방벨트’간 대립 구도 격화상황을 직시하고 꿈에도 소원인 ‘남북단일국’ 평화통일을 향해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터널인 ‘국민통합’이라는 ‘新 통일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방향을 전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통일 독일 헌법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루돌프 스멘트에 의하면 ‘국민통합’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선도해야 할 통합적 리더가 필요하다. 대의제 헌법인 우리나라에서 ‘통합적 리더’의 최선두는 헌법에 ‘헌법준수’ 및 ‘헌법수호’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헌법 제69조)되어 있는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스멘트의 통합론에 의할 때 국민통합(통합된 국민의사)이 곧 실질적 헌법인 바, 대통령의 최우선적 사명은 최고의 안보이자 최상의 경제인 ‘국민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최우선적 사명은 최고의 안보인 ‘국민통합’
국가 명운과 국민 행복이 달린 대통령의 이 ‘헌법적 책무’를 국가 차원에서 최적으로 수행해 갈 최상의 방책은 무엇일까. 외람되지만 오랜 기간 특정 정파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 중인 ‘국민통합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국민통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대중 정부 하의 ‘제2건국준비위원회’나 박근혜 정부 하의 ‘통일준비위원회’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이 정권이나 정파를 위한 일시적 도구로 전락 되는 국가적 차원의 폐해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념과 구습을 떠나 국민의 행복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미래비전으로 ‘국민통합’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현해 가는 것은 시대의 어떠한 전환기를 맞든, 각양의 위기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을 국가의 ‘코어(core)’를 강화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실현할 가장 헌법적 방안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국민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창조적으로 혁신시켜 대통령의 국민통합 선도 책무를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제92조)로 전국의 시·군·구청은 물론 해외에도 사무공관과 행정실장을 두고 있어 국내외 국민통합운동(교육) 확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운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사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보강해 ‘국민통합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통일의 선행조건인 만큼 통일부가 엄선한 통일교육위원들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겸직시킨 뒤 기존 자문위원들과 함께 국민통합운동(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직결된 법령들인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민주평통법 등을 융합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1정신에 담긴 대한국민의 유산인 ‘통합의 DNA’를 발현하자
국가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구태에서 탈피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미 갖추어진 헌법 시스템을 정비해 최상의 인성교육이자 최적의 통일 교육인 국민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통합교육을 통한 ‘통합형 리더들’의 양성이야말로 그 어떤 인재양성보다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시대를 지나며 강대국들의 더욱 치열해진 생존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 대한민국은 기술한 바 있는 통합의 DNA를 각성하며 발현하여 민족성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각오와 국민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우리 민족에겐 모두가 죽을 위기에서 기적처럼 ‘함께’ 살아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뿌리 깊숙이 살아있다. 절대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살린 뿌리 깊은 DNA는 ‘나 혼자, 우리끼리만’이 아니다. ‘나를 버려 우리를 살린다’는 하나 됨의 가치, 곧 ‘통합의 정신’이었다. 바로 ‘3·1정신’이다.

일체 치하 세계 최하위 극빈국의 대한국민들이 104년 전 전개한 ‘3·1운동’은 인도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감동하게 하며 비폭력 저항운동의 세계사적 금자탑을 세웠다. 이는 오늘날에도, 또 후대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참으로 소중한 민족사적 유산이다. ‘3·1운동’의 원동력이자 근간이 된 ‘국민통합’에 국가흥망과 국민 행복이 달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 11:1)”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남을 나 자신보다 낫게 여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히 4:12)에 이끌리어 한국교회와 대통령 등 지도층의 선도 속에 우리 민족도 독일처럼, 아니 독일 이상의 통일복지강국이 되어 ‘동방의 빛’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3·1운동’ 당시 큰 감명을 받았던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10년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당시의 감동을 상기하며 우리 민족 앞에 헌사(1929.4.2., 동아일보 게재)한 ‘동방의 빛’이라는 제목의 <3·1운동 회고시>를 첨언한다.

‘동방의 빛’
아시아의 황금기에
한국은 이의 등불지기 중 하나였다
그 램프는 다시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방의 빛을 위해










홍원식 (사)국민통합비전 이사장

홍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