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담당’ 경찰 간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23-03-01 18:05
국민일보 DB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악성 주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 간부가 1호 처벌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오전 0시 21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경위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계 조치한 뒤 석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입술 등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경찰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부터 악성 주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 경위가 그 첫 번째 처벌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로,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 감사를 열고 A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수성경찰서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경찰은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하는 등 3차례나 적발된 바 있어 조직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달 15일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 지난 1월 16일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