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와 PM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5년간 이륜차·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 및 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싸이카 24대와 암행차 2대를 동원, 경기북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편성해 집중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단속활동 외에도 배달대행업체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요 교차로 현수막 게첨,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PM 무면허 운전 예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고질적인 야간 이륜차 소음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활동은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륜차·PM 운전자 및 배달업소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