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 지원

입력 2023-03-01 11:49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100대를 무상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 소유자로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대상자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나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를 직접 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시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3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208명이 단말기를 지원받았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이다. 다만,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은 없다.

희망대상자는 인천시청 보훈정책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택배비 본인부담)받은 후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나라사랑 정신의 몸소 실천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과 유가족께 이동편의를 위한 도움을 드릴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해 보훈대상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실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