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소재 정부공공기관에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지역생산자재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항만공사 등 울산에 위치한 45개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울산지사 등에 협조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내용은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것과 울산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해 줄 것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지역제한으로 입찰 공고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 지역 한 정부기관에서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입찰공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정부공공기관의 작은 관심이 지역업체에는 큰 보탬이 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기관과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울산 북구 정자항의 인도교 경관조명 공사(총 공사비 5억원)를 울산지역 제한 대신 전국 입찰을 강행했으나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강력 반발로 결국 입찰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