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장애인 딸 성추행한 70대 실형 6년

입력 2023-03-01 11:25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

A씨는 며칠 뒤 또다시 친구의 집을 찾아가 B씨를 강제추행하고, B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