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혐의 3명 구속

입력 2023-02-28 20:38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해 3년간 수천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5억원도 가로챈 혐의로 A씨(41·여)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41)씨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여성을 가스라이팅해 감금하고 폭행·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됐고 불구속 송치됐던 B씨와 피해여성의 남편 C씨는 이날 구속됐다. C씨는 피해여성을 감시하기 위해 혼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는 신고를 도운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C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공범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