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컴투스, 이용자에 최대 200만원 배상

입력 2023-02-28 19:32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게임사 컴투스가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강화석)은 28일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게임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 4명에게 200만원씩, 나머지 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간 우열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팀 전체의 능력치를 높이는 ‘연대 올스타’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오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오류 수정이 지연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효과를 기대하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고의로 아이템 등장 확률을 조작하거나 오류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제보를 통해 오류를 확인한 후 이를 시정했고 이용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중 접속이 가능한 버그 발생과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등 게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모바일 야구 구단 운영 게임인 ‘프로야구 포 매니저’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 아이템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나오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며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라고 해명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한 바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