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점유자 퇴출 위한 용역 동원은 무단 침입”

입력 2023-02-28 18:08
대법원. 국민일보DB

불법 점유자를 퇴출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이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업무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백화점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해왔다. 이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합법적 점유였다.

하지만 B사는 백화점 공사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했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 점유·관리 권한에 대한 분쟁이 시작됐다.

B사는 A사 직원들을 쫓아내고 2개월여간 공사현장을 점유했다. 이에 A사 대표 등은 쇠파이프를 든 용역직원 수십명을 대동해 공사현장에 들어갔고, 경비업무를 보던 B사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 공사현장을 탈환했다.

A사 대표 등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특수상해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사 대표 등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행위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2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A씨 등 5명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4월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B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점유했어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현장에 침입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며 “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것은 건주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