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침 뱉는 것도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입력 2023-02-28 17:56
국민일보DB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욕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으로 A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있던 A씨가 여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