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윤 청장에 대해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 논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지만,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그는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임명 또한 취소됐지만, 여전히 그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