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8일 공포·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통해 인구 3만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역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당시 군은 수도권이라서 특례 적용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군민들은 도서지역 특성상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섬과 내륙에 모두 집을 두고 있다. 섬에 있는 주택 중 97%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군민 대부분은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섬에 있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군의 인구 유입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