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시행 석 달 ‘일회용컵 보증금제’…“정착 어렵네”

입력 2023-02-28 15:14 수정 2023-03-01 11:29
제주도 내 한 카페 매장 앞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에서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참여 업체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업체 467곳 가운데 40%가 넘는 200여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음료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을 우려해 세종과 제주로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제주에선 지난해 1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점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같은 업종 가운데에서도 개인이 운영하거나 매장 수가 적은 프랜차이즈 등 상당수 매장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대한 반발은 규모가 적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특히 컸다. 현재 제주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2000원을 밑도는 저가형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보증금제 참여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점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인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제도 운용의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을 조례를 통해 각 지자체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사실상 도내 모든 카페와 빵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 석달 째 보이콧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남았다. 의무대상 확대까지 수개월 이상 기간이 더 필요해진 상황에서,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행업소와 미이행업소 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교차반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정책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반기 중 조례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하고,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