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그대로 따라온 국내 통계청의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할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에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WHO의 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통계청은 ICD에 수록된 질병코드를 하나도 빠짐없이 KCD에 반영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 개정된 제11차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 또한 그대로 수용하게 될 거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취지로 같은 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ICD는 권고사항이다. 실제 이를 수용할 지는 각국의 재량에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모순인 데다가 게임이용장애의 경우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국내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참고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이상헌 의원은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 국내 여론도 점차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