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대신 이겨주겠다”…온라인 사기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28 14:44 수정 2023-02-28 14:47
국민일보 DB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대신해서 이겨주겠다며 거짓말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온라인 거래를 통해 피해자 20명을 속여 총 611만5200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13일 오픈 채팅방에서 “5만원을 주면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대신해서 10번 승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레벨 계정 2만원에 팝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만든 뒤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친구를 초대하면 현금을 주는 ‘틱톡’ 이벤트를 이용해 추천인 지정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만~2만5000원을 받은 뒤 추천해주지 않기도 했다.

그 밖에도 문화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가로채거나, 대여 명목으로 472만8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