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대형 화물차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2-28 14:30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수년간 줄어들지 않고있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로 인한 도내 사망자 수는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인명피해 273명 가운데 64명(23.4%), 2021년 252명 중 59명(23.4%), 2022년 255명 중 61명(23.9%)으로 꾸준히 60명 내외를 기록 중이다. 올해도 지난 22일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32명 중 8명(25%)이 화물차 사고로 숨졌다.

화물차 사고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 사고로는 경남 남해에서 지난 22일 오전 10시10분쯤 60대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B씨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도경 암행순찰팀과 각 경찰서 교통 외근팀을 적극 활용해 대형 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끼어들기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 경찰청은 올해 중점 추진 중인 ‘베스트 원팀’이 사업용 차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차량 사고줄이기 간담회를 갖고 각 경찰서는 대형 공사업체를 방문해 교통법규 지키기를 당부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를 강력하게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용 차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도내 화물차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