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국가정보원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공모해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