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그해 11월 2일 해당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같은 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년 뒤인 2021년 11월 사건을 개시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국정원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