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친분을 맺기 위해선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16회에 걸쳐 1억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하고 친구 하려면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금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금을 찾거나 채무 또는 카드 사용 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며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중 2400여만원이 변제되고 금 18돈이 B씨에게 건너갔지만 B씨 형편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