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공동구매, 10% 수익’…이 재택 알바, 사기였다

입력 2023-02-28 07:50 수정 2023-02-28 10:42
국민일보DB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주겠다며 재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동구매’ ‘대리구매’ 등을 업무로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수익금은커녕 물품 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3억원이 넘는다.

해당 사기 사건을 제보한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재택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했다. A씨에 따르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결된 담당자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물품을 대신 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구매 대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을 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 자신의 돈으로 30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충전한 뒤 할당받은 물품 총 4건을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을 물류창고로 보낸 뒤 구매대금 30만원과 함께 4만원가량의 수익금을 당일 즉시 받았다.

첫날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받고 안심한 A씨는 다음 날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생 4명이 한 팀이 되어 할당된 물품을 구매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담당자의 말이었다. A씨의 팀에 처음 할당된 물품은 20만원짜리였지만 70만원, 300만원, 750만원으로 금액이 점점 늘어났다.

A씨가 사기범 일당과 나눈 대화. 연합뉴스

금액이 커지자 겁이 난 A씨는 “돈이 없어 못 하겠다”며 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배당된 물품을 모두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물건 구입을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750만원까지 입금했지만, 이후 수익금은커녕 구매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 결국 1000만원 넘게 피해를 보게 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는 ‘쇼핑몰 공동구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내세워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기범들의 구인 공고를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범 일당이 사이트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 같은 수법의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관련된 사기 사이트 다섯 곳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쇼핑몰 구매 아르바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센터 측은 “이들은 새로 오픈한 쇼핑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포인트를 충전해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과 함께 약 10%의 수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며 구직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환불되지 않은 채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돼 차단조치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