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들의 중동, 동남아시아 진출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중동과 동남아 게임 정책과 법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콘진원은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분석 자료가 담겼다.
보고서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 중동 9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으로 총 11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국가별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룬다.
연구 결과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달랐다. 콘진원은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년에 대한 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했다.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보고서는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작성됐다. 법률이 없으면 현지 전문가의 부연 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게임사와 논의 후 선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콘진원누리집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재됐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