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법으로 의무화

입력 2023-02-27 19:04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확률 공개 의무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실에서 처음 발의했다. 이후 여야 의원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법안을 여럿 내놓으며 탄력을 얻었다. 약 2년여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하다가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의 법안 5건이 병합 심사됐다.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다.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컴플리트 가챠 금지(다중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다.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되면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게임 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 안은 확률 미표시, 거짓 표시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해 시정 명령 실효성 저하와 행정 소요 과다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처벌’의 단계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다.

법 규정 우회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핵심 요소를 정의 신설안 제2조에 명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을 결합해 얻은 아이템은 제외된다.

그간 법제화를 반대해온 게임 산업계는 본회의 통과 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성실히 의무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