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들을 60시간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탈수 및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아들 B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B군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은 장기간 이뤄진 상습적인 방임에 따른 심각한 발육부진 및 영양결핍, 숨질 당시 60시간 동안 계속된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및 영양결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숨졌을 당시 행적에 대해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나갔다”며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 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별거한 뒤 택배 상하차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울러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B군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10월쯤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등 위험 징후에도 아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검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아동학대사례관리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