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꾸며 송치하는 등 성매매 업주를 돕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매매 업주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업소 바지사장 C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1년 6월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의 강력팀은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며 B씨를 성매매 업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B씨 등은 업소 직원인 C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바지사장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업주들과 미리 공모한 A경위가 당직 근무하는 날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가짜 난동을 부린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조사를 담당한 A경위는 당시 “B씨가 실제 업주일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니 사건 송치를 보류해 달라”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의 요청에도 “증거가 명확하니 그대로 송치해도 문제없다”며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렸고,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B씨에게 징역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