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은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많았지만 가결의 요건인 과반(149표)에 이르지 못했다. 무효는 11표로 집계됐고, 의원 9명은 기권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확인한 뒤 어두운 얼굴로 좌석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부결을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의석에서 바라보던 이 대표의 표정도 복잡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속출한 탓이다.
총 299석 가운데 169석으로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이미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했다. 투표 결과에서 찬성표는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의 의석수를 모두 합산한 것보다 많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영장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기각됐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나와 만난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