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고 음주 의료사고까지 낸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의료재단과 병원에 근무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기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방식으로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나왔다.
병원장 5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의료재단과 병원장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병원장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