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물거품이 됐다. 예상보다 많은 ‘반란표’에 민주당 ‘단일대오’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가결’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여야 의원 297명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가 나왔다. 무효는 11표, 기권은 9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49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고, 반대표가 138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은 체포동의안 찬성이나 무효·기권을 선택한 것이다.
또, 기본소득당(1명),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최대 37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169명) 가운데 반대(138표)와 무효·기권(20표)을 빼면, 최소 11명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최대치는 17명이 된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체포동의안에 대한 압도적 부결을 토대로 ‘민생 투어’와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특검)에 집중하겠다던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소 31명의 ‘반란 세력’ 또는 ‘이탈 세력’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대표직 사퇴 요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 대표는 방탄에는 성공했지만,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럴 바엔 이 대표가 떳떳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고무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이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정현수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