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7명의 과반인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은 표결에 참석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반대는 138표로 집계됐다.
최소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나 기권·무효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반대표 138표에, 기권·무효표가 20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 11명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