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개표과정에서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 해석 문제로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를 거쳐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와는 차이가 있는 집계표가 국민일보에 포착됐다.
김 의장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포착된 사진에는 흐릿하지만 ‘재적 297’, ‘가 139’, ‘부 137’, ‘기권 9’, ‘무표 10’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다. ‘무효 논란’이 빚어진 2표 가운데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처리된 것이다.
김 의장과 여야 감표위원들 사이에 개표 수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결과를 떠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해석될 수 있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무효 인정 여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과 발표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 또는 ‘부’(否·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