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 토착비리…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

입력 2023-02-27 15:4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로 뇌물이 지급됐다”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면서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15분간 이 대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성남시에서 일어난 이재명 (당시) 시장과 특정 (민간)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에 대해 “비유하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한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장동 이익 9609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게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이 대표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면서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사기적 내통의 결과로 김만배 일당은 대장동에서 투자금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성남FC 제3자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다”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신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 팔았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다.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선 안 된다. 그러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는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다.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 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을 거론하며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인적 증거에 대해서도 “관련자가 아주 많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 소설”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