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 부정수급자 154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4억1000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6억3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6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형사입건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서 해외 체류기간 중 대리신청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79명(부정수급액 1억8000만원)에 이른다. 간이대지급금을 줄 때 확인된 근무기간과 중복해 부정수급한 경우는 70명(부정수급액 2억3000만원), 병역복무 중 부정수급한 경우는 5명(부정수급액 600만원) 등이다.
간이대지급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독일로 출국한 뒤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한 대리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는 데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현역으로 입대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동생을 통한 대리신청으로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며 “노사의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