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손해…국민과 똑같이 심사받아야”

입력 2023-02-27 15:01 수정 2023-02-27 15:5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며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총 7개의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그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선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의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줬다”며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해 비싸게 팔게 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다”며 “공모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 사업자 선정과 독점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다”며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도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 등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다”며 “기업들이 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하는 등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은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인 5493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약 15분을 할애했다. 이는 역대 최장으로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약 5분30초 동안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