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3월 5일까지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2-27 10:58
폭주족이 심야 도로를 달리는 모습. 국민DB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3월 5일까지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 250여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가 가장 우선으로 꼽힌 것이 이번 단속의 계기가 됐다. 또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나 차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3·1절을 전후해 새벽시간대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3·1절 전후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한다.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히 단속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3월 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약 1㎞ 내 모든 교차로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근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와 모든 교차로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