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원룸에서 만난 이들은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결국 B씨가 경찰에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 신고가 두려워 B씨를 말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계속 신고를 이어가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전화에서는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여성의 비명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A씨는 범행 뒤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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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