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올해 지방재정 세수 ‘증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이 악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앙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부동산 등 재산 과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45.9%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1개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30조3125억원)가 가장 큰 비중(27.9%)를 차지하며, 재산세(15조2776억원)가 14.1%로 그 다음이다.
문제는 올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서 2021년 33조8170억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내년 22조358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55.6%를 차지했는데,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이미 각 지자체도 2023년 세입 예산안에서 취득세를 낮춰 잡았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이 깊은 취득세의 2023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타격이 커지면,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세수를 보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앙정부가 낸 빚으로 지방정부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구조는 고착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000억원으로 사회복지·이자지출 등 전체 의무지출(303조2000억원)의 44%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점점 더 손을 벌리려는 요구가 거세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