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

입력 2023-02-26 17:2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축의금과 조의금 한도는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