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주택이다. 2021~2022년 벌어진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 계약은 4780건이었고, 이중 수도권이 4380건으로 94%에 달했다. 정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 특별 점검은 5월 31일까지다.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과다한 중개보수를 받고, 가격 담합 등을 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