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애로 해소에 큰 성과를 낸데 이어 올해도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경남도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시·군,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109건을 접수해 중앙부처 방문 설명, 규제개선 건의 등으로 95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애로 해소 유형은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행정적 지원,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하며 완료사항 외 교통 기반시설 등 중장기적 사업과 중앙부처 수용 불가 건을 제외하고 부처 건의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애로해소 주요 사례로 시·도별 50개 이내로 지정되는 지역특성화업종 선정 단위가 기존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돼 불필요한 하위업종이 지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지역특성화업종 지정 시 국가의 재정지원 우대를 받는데 지정 단위가 세세 분류로 세분화 됨에 따라 시·도별로 집중 유치 하고자 하는 세부 업종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경남도의 발 빠른 사업비 지원 사례로 사천 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20년 남강댐 급방류로 인한 토사 퇴적으로 선착장 주변 준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이 외 도내 원전기업의 경영애로 호소에 따라 경남도 원자력산업육성특별자금 500억원 지원과 조선업계 수주 물량 증가에도 인력수급 어려움에 따라 입국 쿼터 확대와 조선업 분야 쿼터를 신설 했다.
미 해결 과제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에 산업입지법 개정을 계속 건의 중이며 원자력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애로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업애로 전용 창구인 ‘경남기업119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24시간 처리하고 있다.
우명희 도 기업정책과장은 “기업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기업들이 담당 기관과 부서를 찾지 못해 곤란 하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기업전용 창구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노무·법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