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미만 승용차 사면 채권매입 면제된다

입력 2023-02-26 14:45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