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A씨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B군이 목숨을 잃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B군의 가슴에 놓인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 A씨는 B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0월 B군을 출산한 뒤 줄곧 혼자 키웠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한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채 홀로 지냈다고 한다.
경제활동이 없었던 A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럼에도 월세 27만원을 비롯해 분유·기저귀 등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홀로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숨진 2022년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B군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A씨)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B군)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출생 당시 1.87㎏의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숨질 당시 발육도는 정상 수준이었던 B군의 건강 상태도 참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