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李, 당헌 80조 해당 안돼”

입력 2023-02-26 13:41 수정 2023-02-26 14: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 응원할 것이며 단호,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 사안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의 경우 50억 클럽 당사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불공정 수사의 경우 등을 종합할 때 이건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