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보도됐는데…대통령실 “정순신 아들 ‘학폭’, 검증서 걸러내지 못해”

입력 2023-02-26 11:29 수정 2023-02-26 11:31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소한 데 대해 “정 변호사 아들의 문제를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다”며 “합법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2018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통령실이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정부는 공개 정보 및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을 우리 정부는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직 후보자에 대해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를 24일 임명 뒤 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정 변호사 임명을 즉각 취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학교 폭력은 이런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사람인 정 변호사에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가했고, 이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실망스럽다”는 반응은 정 변호사 측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식으로 아들의 학교 폭력 사태에 대응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