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허위 추천해 수천만원 인건비…서울대 교수 1심 벌금형

입력 2023-02-26 10:33 수정 2023-02-26 10:50
국민일보DB

현직 서울대 교수가 학교에 강의 조교를 허위 추천해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지난 2014~20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 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 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점,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보관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범행이 논의된 교수회의에 A씨가 모두 참석한 데다 회의 자료에도 장학금과 보조금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으로 인정된 액수의 절반인 500만원으로 벌금을 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