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3일 첫 공판

입력 2023-02-26 10:03 수정 2023-02-26 10: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 시절 당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공판은 오는 3일 시작해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