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전남 고흥군청 간부공무원과 건설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씨(66)와 건설업자 B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억3000만원과 1억8000만원을, 추징금 1억4180만원과 44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C씨(67)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C씨로부터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에게 고흥군청 5급 공무원 A씨를 소개시켜주면서 “군에서 실세로 통하는 군수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군수님이 1억원을 요구한다. 급한 일이 있으니 남에게 말하지 말고 1000만원을 가지고 고흥읍장실로 빨리 오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C씨는 2021년 7월~2022년 6월쯤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 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씨)은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C씨를 기망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에 의해 범행 등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씨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화장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는 한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했다”면서 “산지관리법 위반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