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를 해 실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나름의 원칙이 알려지며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어 붙잡혔고 2010년 장물 알선으로 다시 옥살이를 했다.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에도 출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붙잡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