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이 보호기간 만료로 해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 등 9만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개인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와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다만 곧바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친다. 우선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결정한다.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7만4000여건이다.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기록물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이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호기간 15년인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약 17만건으로 알려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철로 묶인 기록물을 개별 건 단위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8만40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